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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 전략 위기 | - 초등교육법 개정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료 규정: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막대한 예산 투입, 개인정보보호 문제, 문해력 문제 등 지적하며 의무 사용 대상인 교과서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 - 정부, AI 디지털교과서를 일부만 사용할 경우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교육격차 해서 달성 어려움(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 차이 발생,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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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보안 사각지대 | -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구글폼·네이버폼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은 것으로 지적(개인 계쩡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12조(출력·복사 시 안전조치)를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 - 개인 계정이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과 내부 관리 계획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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