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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한국 GDP 12.6% 향상 | - 한은, AI 도입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새로운 노동 수요를 만든다는 3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시뮬레이션 → 결과 현재 수준에서 AI 도입이 없다면 '23~'50년 기간에 한국 GDP가 16.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AI 도입이 총요소생산성이나 GDP에 최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 및 생산 현장에서 제대로 된 AI 활용 전제 - 활용 1단계인 인간노동 대체나 보완제로서 AI가 쓰일경우 GDP 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아지지만 생산성 증대 효과는 미미, 2단계 생산성·효율성 증대 도구로만 AI가 활용될 때는 생산성 상승효과는 반대로 가파르지만 GDP 증대는 소폭, 3단계 AI의 진정한 활용 단계인 '노동 보완+생산성' 향상으로 복합 활용되면 GDP는 12.6%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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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투트랙 추진 |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AI 기본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이끌 법·제도 초석 마련 방침 - 법조계(정비단) 중심의 시행령과 민간(TF) 중심의 가이드라인 투트랙으로 진행 - 정비단 내 법조인 비율이 높아 법·제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 3개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령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 - (워킹그룹1)은 AI 기본법 적용 범위와 AI 기술 도입·활용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집적단지 지정, 안전성 확보 의무와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 담당, (워킹그룹2)는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지원,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영향 평가, 투명성 확보 의무 등 내용 담당, (워킹그룹3)은 기본계획 수립과 AI 정책센터 지정, AI 안전연구소 운영, 고영향 AI 관련 내용 담당 - 가이드라인은 5개 TF에서 맡아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영향 평가 TF,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등 4개 TF는 기업 전문가 다수와 2~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전문성이 필요한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TF만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