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먹통 유발 책임 없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 | - 클라우드플레어, AWS 등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반복 →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를 위한 법 개정 요구 - 통신망 유지·보수 등 서비스 연속성 의무를 짊어진 국내 ISP와 달리 해외 CDN 사업자는 법적 책임 없이 국내 트래픽을 좌우하는 구조적 불균형 심화 - 대형 CDN·클라우드가 사실상 인터넷의 단일 장애 지점으로 기능하는데도 통신사와 달리 서비스 복원력, 공공 책임,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서 규제 사각지대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7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CDN 사업자는 미포함, 적용 요건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 CDN은 B2B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자수 100만명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움 → 이용자수 요건을 제외하고 트래픽 점유율 기준만 적용할 경우 해외 CDN·클라우드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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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보안 IT인프라 강화 | - 차세대 방화벽(NGFW): 기존 방화벽 대비 네트워크 트래픽을 더 정밀하고 지능적으로 분석, 기존 방화벽이 주로 트래픽을 IP 주소와 포트 기반으로 필터링하는데 비해 차세대 방화벽은 앱 레벨에서 트래픽을 분석하고 악성코드 탐지, 침입 방지, URL 필터링 등 보다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정밀한 네트워크 보호 가능 - 딥웹·다크웹(DDW): 딥웹과 다크웹은 기존 겁색 엔진으로 수집되지 않는 웹으로, 최근 다양한 보안위협 발생 →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CTI)는 DDW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분석, 공유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 |
차세대 방화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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