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 |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이 정한 망·서버 관리 의무 이행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와 시행령(제30조) 근거 - 의무지정대상: 전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히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 - 지속적 서버 증설·다중화, 한국어 안내, 안정적 네트워크 경로 확보 등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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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활성화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동산 디지털 전환으로 급성장 - 부동산 디지털화 촉발: 부동산금융 디지털화(P2P를 통한 부동산 대출), 3D 프린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공간기술을 활용한 실물 부동산의 디지털화(시간·공간 제약 없는 P2P 통해 맞춤형 상품 제공, 하이테크 공간기술로 부동산 분양과 거래, 건물관리효율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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