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네이버, 로봇 OS로 사우디 공략 | - 로봇용 OS 아크마인드 공개, 아크마인드는 웹 플랫폼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로봇 서비스로 연결하도록 지원 - 로봇 제어·인지·이동을 위해 전용 웹 '앱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포함했으며, 웹 개발자들이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도록 범용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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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글, AI 창업자 육성 | - AI 교육 프로그램 'AI 스타트업 스쿨 위드 서울': 운영은 서울시와 구글이 맡고 장소는 숙명여대가 지원 - 교육 과정은 기업가 정신 워크숍, 전략적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을 위한 리더십 원칙, 구글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AI와 클라우드 툴 소개, 혁신적 AI 스타트업 창업가들과의 담화 등 6개 세션으로 진행 -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의 변화에, AI 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 및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미래 자원으로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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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AI 기반 전면 재설계 | - 인터넷 납세 서비스 홈택스에 인공지능을 적용, 지능형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성 향상 추진(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사업은 홈택스 포털 전면 개편, 홈택스 이용자 화면(UI)·경험(UX) 개편, 지능형 통합 검색 제공,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네 가지로 추진 - 핵심은 지능형 통합 검색 제공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기능을 한 번에 찾는 AI 기반 통합 검색 체계 마련에 집중: 이용자별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납세자가 자주 찾는 최신 검색어로 인덱싱, 검색 사전 품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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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법적 고려 사항 | - 크롤링: 자동화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술 - 크롤링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 침입, 저작권법상 DB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 저작권법상 DB권 침해, 즉 크롤링 판단 시 양적·질적 측면 고려 필요 ·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 모방은 민사 사안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DB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앵위는 금지 - 모든 크롤링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모든 크롤링이 허용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사안별 법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법성 여부 판명 가능 → 비즈니스 모델 설계 단계부터 법적 검토 유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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