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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연계 평가 의무화 | -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를 개정해서 연계 영향도 진단 강화 방침 -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는 정부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계획서 확정 이전에 진행하는 기술평가 기준으로, 발주처는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에 기초한 기술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제안요성서 작성 - (개정)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성을 검토하는 항목 추가: 연계시스템 간에 상황전파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관리체계 항목을 신설하고 관리기관,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기재 및 정보시스템 설치 위치,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 행정망·인터넷망·전용망 등 네트워크 구성 등 연계시스템 간에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도록 함, 특히 연계시스템 간에 정보 송수신 안정성과 보호조치 유무도 평가하도록 하여 물리적 환경부터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유기적 의사 소통 체제로 피해 확산 방지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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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 상용화 전담기관 선정 | - 양자기술 상용화 전담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선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 구성 방안 도출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과기부, 8.29.) -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초점, 시행령은 양자종합계획 및 상용화 전담기관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 규정 |
[별지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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