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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 | - 모호한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탓에 개발 지연, 공개 데이터 사용 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혼동 줄여야 한다는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개 데이터 사용의 적법 근거, 또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 등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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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데이터 | - 위키백과, 블로그, 웹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챗GPT 등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 - 주소, 고유식별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 개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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