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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에 데이터 원본 학습 허용 | - 개인정보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현재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아래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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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5 정책 추진 계획 | - AI 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 영상 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 조율 목적 -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 추진,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 마련 - 가명정보활성화 방안: 가명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 추가, AI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 중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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