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수상한 금융거래 AI가 잡아낸다 | - 금융감독원, '디지털전환' 선포: 금융시장에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인공지능이 이를 포착해서 혐의 거래를 적출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에 AI 활용 - 4대 추진 전략: 1.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 2. 금융감독 업무 디지털화, 3.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4. 감독 정보 접근성 확대 - 금감원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기존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방지적 금융감독 체계로 변모할 계획, 현행 금융자료 수집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다차원적 분석이 어렵고 오랜 기간 소요 → 이에 패턴 인식 능력이 월등한 AI 기술을 불공정 혐의 거래 적출에 적용하는 등 섭테크 대응 체계 마련, 신속·정확한 리스크 모니터링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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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 투명성 강화 | -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정의) 사람 생명, 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잇는 AI, (주요의무) AI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 받도록 노력, 고영향 AI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전 사람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 데이터 학습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기술이고 사용자 선호에 기반을 두고 일상생활, 산업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은 '고영향 AI'로 보고 법제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 -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필터 버블'이나 사용자가 자신의 기존 관점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게 하는 폐쇄 정보 환경인 '에코 챔버' 현상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 심화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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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 변수 반영한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 필요 | -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콘텐츠를 동시 공급하는 '멀티호밍' 전략을 취하면서 방송 시장의 유통 구조가 변화 - 방송콘텐츠 거래체계·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각 플랫폼의 방송사업 경영상황 변화, 독점 콘텐츠 여부 등의 요소를 콘텐츠 대가 산정 기분에 반영하는 등 유료 방송 시장 변화가 방송콘텐츠 거래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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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챗GPT 활용, 지정 단말만 사용 | - 공공분야에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승인받은 지정 단말을 사용하고 기관 전산망 내 인증·통제 서버를 이용해 단말·사용자 인증을 거친 뒤 보안요소 통제 필요 - AI 서비스 계정 정보는 업무 시스템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계정별 접근 구너한과 사용 이력도 별도로 추적·기록, 이를 통해 업무 시스템 계정 정보와 혼재를 방지하고 계정 탈취·오용 등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 향상 기대 - 외부 AI 서비스 접속 시 파일 유형별 콘텐츠 필터링과 AI 서비스 결과 콘텐츠 악성 여부 진단, 사전 승인된 AI 서비스만 접속 허용 등 보안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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