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국가 차원 사이버 컨트롤타워 구축 | - 과방위 국감,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강화하고, 정부 당국이 사이버 침해에 대한 조사제도와 과태료 처분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제안 - 정부·기관이 침해 사고 인지 시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도록하고 과태료 상향 주장, IoT 보안, 로봇, 카메라 등에 대한 실효적 보안대책 필요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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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임상 빅데이터 기반 구축 | - 강북삼성병원, 클라우드환경에서 임상·건강검진 데이터를 통합,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혁신 기반 구축, 디지털전환은 물론 AI를 활용한 진료·행정·경영 서비스 혁신 추진, 지능형 병원으로 도약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와 전사데이터웨어하우스(EDW) 구축, 디지털전환(DX) 프로젝트 추진 - CDW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해 적재하고 쉽게 조회·가공·결합을 지원하는 솔루션, EDW는 더 확장해 경영, 행정 등 전사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결합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석지표 생성,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 구축함으로써 AI 결합 등 확장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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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IDC 무재해 운영 | -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상 데이터센터용 건축 시방서 규정 없음 - 미국 IDC 건축 및 운영 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표준에는 전력·HW·냉각·통신·보안은 물론 IT 장비 보호를 위해 화재 안전 규정과 IDC 전체의 설비·장비에 관한 안전 규정으로 IDC의 온도·습도·환기·성능테스트·절도·보안 등 직간접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포함, SCE 7-10등의 구조 설계 분야에서는 위험도 4단계로 분류되어 기계실은 일반 사무실보다 더 강하게 내진 설계를 적용, 미국은 NFPA 75·855 기준에 따라 IT 장비 및 배터리 저장실에는 자동 비상, 특수 가스 소화, 화재감지(연기·온도·가스), 분리 조작 설비, 정전 시 백업 시스템으로는 전원 공급 장치 이중화,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중 발전기 UPS도 개별 유닛-실별-센터 전체로 섹션 구성 위치 원칙 - 일본에서는 건축법·소방법에 데이터센터는 준공 시 내부 운영기준법과 외부 통제 감독 방법, 내외부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 반드시 마련, 특정 유형의 데이터(개인정보 등)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장 위치 및 보안에 관한 특별한 지침과 함께 규정과 별도로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조정 프로세스, 환경영향평가 등 규정, 건축 기준법에서 내진 구조 적용을 최대화, 내각부 중앙방재회의 등을 통해 건축·운영 지침과 설꼐 감독, 서버룸 환경을 자동제어시스템과 연동해서 화재·배연·방화 대비책으로 관리, 건축 소방법에따라 배연·스프링클러 등 자동화 제설비와 특수소화 시스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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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P | -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이 개발한 개방형 AI 프로토콜 - LLM 기반 AI가 외부 데이터 소스와 도구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하고, 양방향으로 건텍스트를 주고받으며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여, 각 에이전트 간 서비스를 연결해 궁극의 AI 에이전트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프로토콜 - AI 세계의 HTTP/USB-C 같은 공통 규칙으로, 서로 다른 모델과 앱, 데이터·툴 호환이 가능하게 묶어 주어 에이전트가 실제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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