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용 | 토픽 |
| AI기본법 '워터마크, 고영향' 개선 검토 | - 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 지속, 특히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적용해도 별도 고지 의무가 뒤따라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가이드라인에는 명시가 됐지만, AI기본법에는 워터마크 표시 주체를 AI 사업자로만 규정하고 방법에 대해선 구분하지 않아 혼선 - 기본법 제2조 고영향 AI 판단의 핵심 요건인 '중대한 영향'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 지속, 고영향 AI 판단에 앞서 AI시스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 법에서 핵심적 판단 기준인 자율성·적응성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자가 AI 시스템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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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민주정부, 대국민 서비스·공무원 업무방식 재설계 | -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AI 민주정부 구현, DX를 넘어 AX(인공지능 대전환)이 정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AI 민주정부가 AI 네이티브 정부 실현의 출발점 - AI 네이티브 정부는 기존 행정 방식에 AI를 얹는 것을 넘어 AI를 전제로 업무·서비스·인프라 등을 재설계 한 것 - AI 민주정부의 방향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찾아 신청하는 행정을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행정으로 바꾸는 것,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는 행정정보 공개 방식부터 전환, AI가 활용하기 쉬운 텍스트, 문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유능한 정부는 공무원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행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내부 업무 혁신에 초점,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여러 민간 AI 모델을 선택해 활용하는 '정부 전용 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메일·메신저·드라이브·화상회의 등에 AI를 접목한 '온AI' 도입 - 공무원의 AI 활용능력 강화, 전 공무원의 연간 2시간 AI 교육 의무화 - 공무원이 직접 업무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확대 - AI 민주정부를 뒷받침할 성장·제도·운영 기반 마련,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공통 RAG 구축, 전자정부법 등에는 AI 행정처리의 효력·책임을 명문화하고 공공 AI 윤리기준과 영향평가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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