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주요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 적요정보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
- 알고하는 동의양식 반영
-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 API 의무화 유예
- 現 ’21.8.4. → '22.1.1.
210729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_F.pdf
0.33MB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29).pdf
3.34MB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0210729).pdf
2.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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