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기술동향

2028호(211222)_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by StoryTeller. 2022. 1. 12.

1. 메타버스와 지식재산권

가. 저작권

  • 메타버스와 저작재산권 제한(저작권법 제 35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며, 이를 창작한 저작자 등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 메타버스 내 공연에 대한 해석(저작권법 제 29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서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메타버스 콘서트가 공연 또는 방송 등 어떤 유형의 이용행위인지 검토 필요)
  •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메타버스 내에서 타인의 초상 등을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퍼플리시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에 희

나. 상표권 등

  • 상표적 사용: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 지정상품 분류: 메타버스 내에서 물건에 의해 상표를 사용한 경우, 현실세계에서의 유형물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
  • 저명표시 희석화: 현실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를 메타버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분야가 다르고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ㅁ누제될 수 있어 주의 필요

 

다. 디자인권

  •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2021. 10. 21.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화상디자인 도입

 

라. 이용자 아이템 소유권

  • 메타버스에서 이용자가 소유/판매하는 상품이나 콘텐츠 등 아이템의 소유권 인정 여부가 불명확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에 의한 아이템의 권리 보호 방안 검토
  •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일종의 등기권리증으로 해당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성과 유일성을 기술적으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