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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2021 전자신문

210806_사이버보안기본법

by StoryTeller. 2021. 8. 6.

범정부 랜섬웨어 합동 대응책,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국정원/기재부 등과 협력, 정부가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 종합 및 체계화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 정보공유 등 민/관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강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훈련
  • 데이터금고 솔루션: 중소기업의 데이터 백업/암호화/복구 지원, 민/관 보안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공급: 메일 보안, 백신, 탐지/차단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수립
    • 국가 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지원
    • 정보 공유, 피해 지원, 수사 등 사고 대응 전 주기 지원
    •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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