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랜섬웨어 합동 대응책,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추진: 과기정통부, 국정원/기재부 등과 협력, 정부가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 종합 및 체계화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 정보공유 등 민/관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강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훈련
- 데이터금고 솔루션: 중소기업의 데이터 백업/암호화/복구 지원, 민/관 보안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공급: 메일 보안, 백신, 탐지/차단 소프트웨어
-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지원
-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수립
- 국가 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지원
- 정보 공유, 피해 지원, 수사 등 사고 대응 전 주기 지원
-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전자신문 > 2021 전자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0811_상생협력법 (0) | 2021.08.11 |
---|---|
210810_전자신문 (0) | 2021.08.10 |
210804_데이터3법 (0) | 2021.08.04 |
210803_광대역 IoT 서비스 (0) | 2021.08.03 |
210803_디지털 포렌식 영역 확장 (0) |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