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용 | 토픽 |
공공데이터법 10년 | -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제공하는 형태 - 공공데이터법은 국민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제공 의무와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제정,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다는 취지로 민간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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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데이터 2년뒤 2배, 보안·복원성 고민 | -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보안과 복원성 등 기업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와 관리 복잡성 증가, 볼안전한 보안 등 문제 발생 - 데이터가 공격 대상이 되는 만큼 디지털 도난와 데이터 유줄 문제 우려 -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별 경중을 따져서 관리하고 데이터 보안성과 복원성 확보 필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분할해서 보관하는 동시에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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