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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204_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by StoryTeller. 2024. 2. 5.

ㅇ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새롭게 마련

 -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함

 

ㅇ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주요 내용

 -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데이터의 식별성, 특이정보, 재식별 시 영향도, 처리환경의 안전성 등 점검)를 통해 식별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활용,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반입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조치 시행

 -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수행, 근거와 추가검수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함

 - 비정형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복원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 마련

- 비정형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방법이 다양하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사례(use-case)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