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맞춤형 광고: 이용자의 온라인상의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의 관심, 흥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ㅇ 위험성: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 ·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 가능, (이용자)는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기업)은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
ㅇ 주요 추진과제: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2. 정보주체의 행태정보 이해 및 보호 역량 강화, 3.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4.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17년 제정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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